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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8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296cc 이륜자동차(KAWASAKI NINJA300ABS)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7.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도산로 369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마동 쪽에서 용문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60세)이 운전하는 C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30,91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