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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103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조직폭력배 ‘땅벌파’의 행동대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7. 16. 02: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식당 옆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지인들을 발견하고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하지 말라는데 왜 또 노름을 하냐.”라고 소리치면서 도박을 하던 테이블을 뒤엎고, 계속하여 피해자 C(40세)이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어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7. 16. 02:05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식당 앞 공터에서 위와 같이 C을 때린 후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 F(44세)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너는 위 아래도 없냐, 씨발놈아, 야, 이새끼야, 잘해, 너 이새끼, 죽을래 살래”, “이새끼 죽여 버린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