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6.04 2019가합110050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이 2019. 10. 16. 피고 주식회사 B의 영업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흡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주식회사 C이 2019. 10. 16. 피고 주식회사 B의 영업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흡수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