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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2.04 2019고단2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7. 19:36경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에 있는 ‘E’ 자동차 수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상태에서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원시 D에 있는 ‘E’ 자동차 수리점 앞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G초등학교’ 방면에서 ‘남원교육지원청4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방향지시등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상태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전방 유턴 허용구간에서 유턴하기 위해 진로를 1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24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