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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7 2015가합193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4,9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12.부터 2005. 2.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