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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1 2017고합287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 19:30 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43세) 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F 승용차에 태워 광주 광산구 G 방면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3. 20:30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농로에 이르러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를 승용차 쪽으로 밀치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고 도망 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범죄인지, 임의 동행보고( 강간 미수 등),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수사보고[ 피해자 E( 가명) 피해 조사 등], 피의자의 차량 확인 부분

1. 피해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