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위반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6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 유통하거나 이를 소지, 보관, 판매하는 행위로 인해 G안 지역의 수산 자원이 고갈되고 이로 인한 지역어민들의 피해가 큰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전과가 2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있고, 피고인 A, B의 경우 동종 전력은 아니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지보관 중이던 대게 630마리가 이 사건 범행 직후 방류된 점,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란 다음의 '형법 제40조, 제50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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