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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06 2012고단28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2. 5. 10.자 압수조서의 압수목록 순번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6. 29.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09.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0. 3. 24.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2894]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ㆍ투약하는 등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4. 16. 밤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B에게 2,000,000원을 건네주고 B로부터 작은 비닐봉지와 편지봉투로 포장된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6. 밤경 서울 서대문구 E 31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0. 밤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 부근 노상에서, G로부터 345,000원을 건네받고 G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4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8. 밤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주유소 앞 노상에서, 필로폰 매매대금 2,000,000원 중 1,500,000원을 B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500,000원은 추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B로부터 작은 비닐봉지와 편지봉투로 포장된 필로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