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9 2018고단3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8. 10. 9. 22:30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3로 185-17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광 덕 3로 201에 있는 고 잔 3차 푸르지 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 회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