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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22987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7,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A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A 소유의 인천 남구 D, 라동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② 피고는 2012. 2. 7. A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 존속기간 2012. 2. 16. ~ 2013. 2. 16.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6.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③ 원고의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으로 2013. 10. 24.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4. 6. 19.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2,200만 원이 우선 배당되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므로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4 내지 7호증, 제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2. 2. 7. A의 우리은행 계좌로 계약금 200만 원을 입금하고, 전(前) 임차주택의 임대인 E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2012. 2. 16. 잔금을 지급하고서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는 피고가 잔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수표가 제3자인 F에게 지급된 것을 문제 삼고 있으나, 피고가 답변서에 아무런 설명 없이 스스로 첨부한 F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을 제10호증 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잔금기일인 2012. 2. 16. 1,73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 있고, F와 G 사이에 G 소유의 미니투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