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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1 2020고합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ㆍ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7. 7.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9. 06:3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방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12. 06:50경 제1항 기재 장소 앞에 이르러, 건물 현관문을 통하여 건물 내부로 들어간 후 그곳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및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2020. 1. 19. 및 2020. 2. 12. 동일 운동화 착용 확인, 피의자 2차 범행 CCTV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