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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2199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년경 피고와, 2018. 7. 26.경부터 같은 달 28.까지 개최되는 ‘C’에 피고가 참가하여 D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2018. 5. 17. 이전에 35,000,000원을 지원하되, 피고는 위 금원을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영수증 사본을 원고에게 즉시 제공하고, 위 창업 박람회 이후 새로이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한 15개까지의 가맹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한 총 이익금, 프랜차이즈 수수료, 마케팅 비용, 인테리어, 주방집기 및 건설 관련 컨설팅 비용(교육비 제외)의 25%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를 위하여 위 내역을 명시하기로 하며, 만약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에게 위 지원금 35,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여 ‘지원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8. 5. 17.경 피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피고는 위 창업 박람회 소요 비용의 영수증 제공, 신규 가맹점의 수익 내역 등의 자료를 원고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0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2,025,000원을 공제한 32,9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