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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노348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