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0.31 2019가단1114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나. 피고 B은 의왕시 C...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나. 피고 B은 의왕시 C...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