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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63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64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물품거래관계 1) 원고는 2012. 3.경 대전 서구 C빌딩 7층에 소재한 D의원(후에 E의원으로 상호변경)의 대표인 F과 사이에 의약품 등의 공급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2) F은 2013. 5.경 위 E의원을 의사 B에게 영업양도하였는데, 그 후 B는 2013. 5. 30. 위 상호를 ‘G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3) F은 위와 같이 B에게 위 병원을 영업양도하였지만, 사실은 ‘G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었다. 4) 한편 원고는 2012. 3.경부터 2014. 1. 28.까지 B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였고, 그 중 미지급된 86,646,400원의 물품대금 잔액이 남아 있다.

나. B와 피고 사이의 영업양도계약 1) 피고는 2014. 9. 1.경 B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투석기를 비롯한 각종 시설물 및 장비 일체를 양도양수하고(갑 제2호증의 10), 피고가 인수자금 150,000,000원으로 이 사건 병원 관련 근로자들의 퇴직금이나 미지급한 임금뿐 아니라 나아가 기타 이 사건 병원의 의약품 등 물품대금을 책임지기로 하는 인수자금 약정서(갑 제2호증의 38) 기재와 같은 내용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면서 2014. 9. 1. ‘H의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상호를 변경한 후 그때부터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2, 3, 10, 38, 4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B가 운영하던 이 사건 병원의 영업양수인으로서 기존 ‘G의원’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