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23:34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영등포동 영등포역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피의자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 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