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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5412

도박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는 2015.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D, F, J의 공동 범행 -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들은 N, O 등과 함께 대구 일대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여 야산 또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하고, N는 도박판 전체를 기획 ㆍ 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책임자 역할( 속칭 ‘ 창고’) 을, O는 도박 참가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 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전주 역할과 함께 도박 참가자들에게 화투를 돌리는 역할( 속칭 ‘ 마 개’) 을, 피고인 D과 피고인 F는 도박 현장에 있으면서 도박 참여자들에게 커피 등 심부름을 해 주는 역할( 속칭 ‘ 주방’) 을, 피고인 J은 도박 현장 및 부근에서 단속 등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 속칭 ‘ 문방’) 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N 등과 함께 2015. 3. 24. 05:00 경부터 11:00 경까지 경북 칠곡군 P에 있는 ‘Q’ 식당에서, A 등 도박 참가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화투 5 장씩을 4패로 나누어 각 5 장 중 3 장의 합이 10의 배수가 되도록 하고 남는 2 장의 끝자리 숫자의 합이 높은 패가 승하여 그 패에 돈을 건 사람들이 판돈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의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한 후 도박 참가자들 로부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도박 개장비( 속칭 ‘ 데 라’ )를 교부 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N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 하였다.

2. 피고인 I, K - 도박장소 개설 방조 피고인들은 2015. 3. 24. 경 N가 도박을 개장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I은 10만 원 상당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