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9.19 2018가단170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102,140원 및 그 중 37,765,621원에 대하여 2018.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망 B이 문경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2. 4. 17. 2,000만 원, 2004. 9. 13. 1,400만 원을, 농업협동조합 문경시지부로부터 2007. 3. 13. 1,350만 원을 각 대출받을 때 신용보증을 하고, 2008. 8. 29.경 6,660,903원, 16,657,733원, 14,446,98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018. 7. 16. 기준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의 원금 잔액은 37,765,621원이고, 손해금을 합하면 88,102,140원이 된다.
B은 2016. 10. 30. 사망하였고, B의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2순위 상속인인 피고가 B의 위 채무를 상속하였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