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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6.18 2013고단2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01: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8세) 등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