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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3 2019나410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5행의 ‘C’를 ‘E’로 고치고, 같은 쪽 아래에서 1행의 ‘작성하여 준 사실’ 다음에 ‘이나 갑 제6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2019. 2. 14.자 준비서면에서 제1심에서 전혀 주장하지 않은 ‘2009. 3. 23.자 각 대여금 500만 원 및 1,2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취지는 변경하지 않았다.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위 추가 대여금 주장은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청구의 추가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위 추가 대여금 청구는 기존 대여금 청구와 비교할 때 그 대여시기와 금액 등이 모두 달라서 양자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당심에서 위와 같은 청구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