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4.23 2014재두507
국가유공자비해당자결정처분취소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음에도,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그러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이 위법하거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것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