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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06 2018가단1025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138,197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500,000 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I’ 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G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의 직원이다.

2) 원고 A은 소외 회사의 의뢰로 2017. 6. 15. 13:30 경 광주시 J에 있는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서 포장지 운송을 위한 적재 작업을 하게 되었다.

원고

A은 자신의 화물차량에 포장지를 실은 후 약 2.2m 높이에 있는 포장지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피고가 조작하는 지게차의 포크( 일명 ‘ 지게 발’) 위에 올라탔다.

지게차의 포크가 위로 올라가자 원고 A은 중심을 잡기 위해 왼손으로 지게차의 도르래 부분을 잡았는데, 피고가 지게차의 포크를 갑자기 내려서 원고 A의 왼손이 지게차의 지지대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좌 수부 제 2 수지 근위 골, 제 3, 4, 5 번째 중수골 개방 골절( 좌수 부 제 2, 3 수지 신전 건 손상, 제 2 수지 요 측 수지신경 손상), 좌 수부 수상 부 피부 연부조직 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4) 원고 B은 원고 A의 아내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8 내지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지게차는 화물을 운반하거나 적 재 또는 하역작업을 하는 특수기능을 하는 건설기계이므로( 대법원 1997. 4. 8. 선고 95다26995 판결 등 참조), 지게차를 조작하는 사람은 지게차의 승차 석이 아닌 위치에 사람을 탑승시켜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를 본래 목적과 용도에 반하여 사용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