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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11 2017고합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 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5. 경 위 D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E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120,697,38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 세금 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2개 업체를 상태로 총 2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금 3,201,805,698원 상당의 허위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3,201,805,698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전자 세금 계산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1. 피의 자 및 D 명의 포괄계좌 금융거래정보 등

1. 고발장, 부가 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2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320,180,569원 이상 800,451,424원 이하 공급 가액의 합계액 3,201,805,698원에 부가 가치세의 세율 (10%) 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작량 감경 한 금액( 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