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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0.17 2016가단2107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068,290원, 원고 B에게 4,743,552원, 원고 C에게 3,162,368원, 원고 D에게 3,162...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J의 상속관계 사천시 K 답 1,122㎡(이하 ‘이 사건 1 토지’), L 답 68㎡(이하 ‘이 사건 2 토지’), M 답 706㎡(이하 ‘이 사건 3 토지’), N 답 31㎡(이하 ‘이 사건 4 토지’), 경남 고성군 O 임야 694㎡(이하 ‘이 사건 5 토지’)는 망 J의 소유였다

(이하에서 위 각 토지를 모두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망 J의 직계비속으로는 P(장남), Q(4남), R(장녀), S(2녀) 등이 있었고, 원고 A, E, F, G은 Q(2008. 7. 23. 사망)의 자녀이며, Q의 자녀인 아들인 T(1986. 12. 6. 사망)가 Q보다 먼저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B, 그 자녀인 원고 C, D가 대습상속하였다.

또한, 원고 H은 R(1959. 1. 19. 사망)의 자녀이고, U과 피고는 망 P의 아들이다.

구체적인 원고들의 상속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 관계 이 사건 1, 2 토지 및 이 사건 3, 4 토지의 분할 전 모(母) 토지 사천시 N 답 737㎡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7. 6. 25. 접수 제19046호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 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U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등기원인은 1968. 7. 1.자 증여), 이 사건 5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8. 1. 8. 접수 제597호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U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위 각 등기는 U이 망부(亡父) P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보증서에 터 잡아 이루어졌다.

이 사건 1, 2 토지 및 이 사건 3, 4 토지의 분할 전 모(母) 토지 사천시 N 답 737㎡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9. 3. 2. 접수 제4060호로 2009. 2.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5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