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레조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5. 19. 21:38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대림동 709 앞 도로까지 500m 구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