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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7.24 2020고단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00:05경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장기로 동공주 IC 진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7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반파되는 위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재범 억제에 도움을 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