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 G,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F 등 4명이 함께 술을 마셨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치스러움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 등 위 4명이 수면실에서 잠이 들 당시 수면실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바로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F과 G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과 다투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위 두 사람 모두 제3자가 수면실에 있었다
거나 달리 도망치는 사람을 보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③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제지한 후 G과 함께 급히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을 떠났다가 나중에 범행 장소로 돌아와 소지품을 챙겨 귀가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식하고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주장은 자신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