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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노209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 G,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F 등 4명이 함께 술을 마셨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치스러움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 등 위 4명이 수면실에서 잠이 들 당시 수면실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바로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F과 G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과 다투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위 두 사람 모두 제3자가 수면실에 있었다

거나 달리 도망치는 사람을 보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③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제지한 후 G과 함께 급히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을 떠났다가 나중에 범행 장소로 돌아와 소지품을 챙겨 귀가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식하고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주장은 자신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