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빌딩 3층 D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사용자이자,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국민연금법위반 사용자는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6.부터 2014. 10.까지 위 사업장인 D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고지 받은 후, 124회에 걸쳐 납부 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보험료 146,630,430원(101개월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경 위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로자인 E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32,3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E을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일대에서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경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의 금원 38,402,306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납사업장 현황조회,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사업장별 고지내역 조회, 급여/상여대장, 국민연금 가입자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포괄하여),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