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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구합95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필리핀 공화국(이하 ‘필리핀’이라 한다) - 입국과 난민신청 : 2014. 12. 13. 입국[체류자격 : 단기방문(C-3)] 2015. 5. 27. 난민인정신청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2015. 11. 13.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는 2015. 12.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기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경 필리핀 바탄가스 이바안 바랑가이 지역의 선거운동을 할 당시 집권당인 자유당의 반대 진영으로 출마한 독립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였는데, 위 자유당 지지자들이 원고를 마구 폭행하면서 떠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이를 피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원고가 필리핀으로 돌아갈 경우 위 자유당 지지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다. 판단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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