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상해
2015고단2677 공무집행방해, 상해
OOO ( 기소 ), OOO ( 공판 )
변호사 ○○○ ( 국선 )
2016. 4. 12 .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01 : 48경 서울 종로구 ○○○로 ○○○ ○○○은행 ○○동 지점 앞 노상에서, ' 피고인이 그의 여자 친구를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 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B ( 53세 ) 이 피고인여자 친구의 요청에 따라 그녀를 택시에 태워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도로를 뛰어다니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두 다리 사이 부분을 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 부분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범죄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 증거목록 순번 6, 7번 )
1. 피해경찰 손부분 사진
1. 수사보고 ( 현장 출동 경찰관 C 통화 보고 )
1. 수사보고 ( 피해경찰 B 전화 진술 청취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의 점 ), 제136조 제1항 ( 공무집행방해의 점 )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일반상해 )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
[ 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경찰 B은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여자친구를 귀가조치 시키는 등으로 112 범죄신고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 피고인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여자친구를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4.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 · 공동상해 ) 죄로 벌금 500, 000원, 2008. 5 .
26. 육군제7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폭행 )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0, 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인 경찰 B이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김유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