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13 2017고단4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불상지에서 피해자 CF에게 “BW 셔틀콕 1 박스를 325,000원에 판매하겠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드민턴 셔틀콕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배드민턴 셔틀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배드민턴 셔틀콕 판매대금 명목으로 3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57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공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