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0 2015고정7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14:00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사용을 부탁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