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1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데, 2013. 02. 14. 23:14경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파구 문정동 150번지 앞 노상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3%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때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전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