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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고합3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 체육대학교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가명, 여, 18세)는 위 학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운동 지도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8. 12. 13. 23:00경부터 같은 달 14. 01:00경 사이에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유연성 종목 점수가 잘 나오려면 햄스트링(허벅지 뒤쪽 근육)을 풀어줘야 한다.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마사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바지폭이 좁아 힘들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반바지를 벗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골반도 풀어줘야 한다”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마사지를 하듯이 문지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까지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4. 23:30경부터 같은 달 15. 01:00경 사이에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매트 위에 누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손으로 허벅지를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까지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한 다음 그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아래로 내리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각 그림, 피해자 피해사실 기록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2. 14. 23:30경부터 같은 달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