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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290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105호에 있는 ‘C’ 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사람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에서 2017. 1. 10. 거래처인 D로부터 공급 가액 30,000,000원 공소장변경 신청서에는 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어 직권으로 정정함 상당의 중기 대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등 거래처들 로부터 총 9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370,333,17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그에 해당하는 세금 계산서 97매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등

1. 피고인 명의 금융거래 내역서 (H)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피고인의 자백 보강, 참고인 J 전화통화 피고인의 자백 보강, 참고인 K 전화통화 피고인의 자백 보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급 받지 아니한 세금 계산서 공급 가액 합계액이 130억원이 넘는 거액이고 거래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