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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404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07:55경 서울 중구 B 2층에 있는 ‘C’피시방에서 D에게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훔쳐 장물업자에게 팔자고 제의하였고 D가 이를 승낙하여 D와 절도를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이폰4S 휴대전화를 받아 전화를 하는 척 하다가 이를 가지고 나와 위 피시방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작은 점, 피고인은 우울성 신경증, 충동장애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고 최소한 6개월 정도 정신치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