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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8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E 오피스텔 내 5개 호실(611호, 716호, 806호, 1323호, 1614호)에서 ‘F’이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700만 원을 투자하고 인터넷 사이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모집ㆍ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 1인당 화대 명목으로 80,000원을 받으면 여종업원에게 5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00원을 피고인들이 각각 6:4로 나눠 갖기로 하고 유사 성교행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 말경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위 ‘F’에서 G(여, 25세)와 4명의 성명불상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이 이용한 키스방 업소를 통해 300만 원에 고객 명단을 구입하고, 피고인 B는 고객들에게 인터넷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H’을 발신번호로 한 “F입니다. 오늘 울적한 기분 힐링하러 오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발송하는 한편, 피고인들은 ‘I’ 주소로 사이트를 개설한 뒤 위 사이트에 여종업원의 사진, 나이, 신체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