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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7 2019고단2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08:55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계5길 3 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C아파트 방향에서 목천IC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은 적색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정지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정면에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