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7.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 20:40 경 화성시 B에서부터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처벌된 때로부터 약 3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판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2% 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실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