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9.11 2019고합8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3.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09: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여관 E호에서, 기분이 우울한 상태에서 불을 지르면 속이 후련해진다는 이유로 D여관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커버, 침대 매트리스, 전기장판에 옮겨 붙게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불길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D여관에 불을 놓아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청구 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주건조물방화 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내사보고(범행장면 등이 녹화된 CCTV 영상 자료), CCTV 캡쳐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투숙객 진술), CCTV 영상 저장 CD,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1. 의사 이유상이 작성한 정신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7부,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