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0.31 2013고단4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21:15경 안동시 동부동 65-2에 있는 웅부공원 영가헌의 뒷길에서 폭행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B파출소 경사 C(41세)이 사건을 종결하고 가려는 순간 옆에 있던 택시기사가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 C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라고 권유하자, C에게 "십할 놈들, 너가 뭔데 택시비 주라고 하는데 "라고 하며 오른쪽 주먹을 들어 C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C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누범전과는 이종누범인 점 및 기타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