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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8.23 2018나107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이유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부분을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I, J 등과 함께’로, 제3면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의 제1의

나. 3 항 부분을 ‘B은 위와 같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코134호로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9. 2. ’B에게 형사보상금 55,017,600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 2014. 9. 12. 위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형사보상금을 수령하였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긴급조치 제9호의 제정 및 발령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한 수사 및 재판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ㆍ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이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에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당시 시행 중이던 긴급조치에 의하여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ㆍ구금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