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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8노882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의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열쇠 꾸러미 2개( 증 제 2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주거 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 인은 사건 당일 청주시 서 원구 C 소재 E 건물(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 한다) 102호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G 라는 외국인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 사건 빌라 103호에서 하룻밤을 지냈을 뿐, 이 사건 빌라 102호에 침입한 사실은 없다.

2) 주거 침입 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 인은 위 G가 압수된 열쇠 꾸러미( 증 제 2호 )를 이용하여 이 사건 빌라 105호에 들어가려는 것을 지켜보았을 뿐 위 105호에 침입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증 제 1호, 증 제 3호에 대한 몰수 부분) 피고인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하여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으로서 이를 몰수하기 위해서는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어야 하는 바, 피고인이 압수된 장난감 총 1개( 증 제 1호) 및 문구용 커터 칼 1개( 증 제 3호 )를 유죄로 인정된 주거 침입 및 주거 침입 미수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물건들을 각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의 몰수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양형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피기로 한다.

3.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