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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6 2016가단10267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6,945,315원과 그중 161,834,491원에 대하여 2015. 9.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도 포함)>에 적힌 바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