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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2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로 피해자를 겨누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수험생 자녀를 둔 피고인이 층간 소음문제로 고통을 받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