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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30 2020고단13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7.경 B은행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으니 거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날 16:04경 대구 달서구 호산로 124에 있는 강창우체국에서 광주시 남구 D E 앞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상자에 담아 발송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은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금융거래현황회신자료, 체크카드배송주소캡처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