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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8 2013고정26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2. 12. 21. 16:00경까지 B 뉴 이에프(NEW EF) 쏘나타 승용차량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고 시흥시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