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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03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빌딩 1 층에 위치한 C 대리점에서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7. 6. 경 위 C 대리점에서 LG 유 플러스 휴대전화 번호 D의 가입 신청서 용지와 KT 통신 휴대전화번호 E의 가입 신청서 용지에 각각 불펜으로 가입 자란에 F으로 기재하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 2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7. 6. 경 위 C 대리점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개통 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조 사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