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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05 2014구합643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1. 12. 12. 원고 A에 대하여 한 증여세 6,427,431,600원(가산세 포함)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1977. 8. 11. 주식회사 D(주식회사 E으로 1992. 12. 28. 상호 변경,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00주를 동생인 원고 A에게, 300주를 동생인 원고 B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1996. 6. 28.자 유상증자 과정에서 원고 A이 46,000주를, 원고 B이 20,000주를 각 인수하였고, 2000. 12. 15.자 무상증자 과정에서 원고 A이 1,106,300주를, 원고 B이 481,000주를 각 인수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3. 4.부터 같은 해

6. 28.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이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이에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11. 12. 12. 원고 A에게 1996. 6. 28. 증여분 증여세 6,427,431,600원, 2000. 12. 15. 증여분 증여세 30,611,514,01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원고 A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며, 피고 송파세무서장은 2011. 12. 1. 원고 B에게 1996. 6. 28. 증여분 증여세 2,752,992,000원, 2000. 12. 15. 증여분 증여세 13,305,125,99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13. 원고 B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2. 3. 8. 감사원에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14. 5. 14. 무상증자 과정에서 원고들이 인수한 주식들은 증여의제 규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과세처분 중 2000. 12. 15. 증여분 증여세 부분을 각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취소되고 남은 나머지 과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가지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