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4.12.19 2013나494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뉴센트로빌(이하 ‘피고 뉴센트로빌’이라 한다

)은 2007. 4.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M 일대에 5개동 498세대 규모의 P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호산업’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 뉴센트로빌과 사이에 피고 뉴센트로빌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해당 세대를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분양자로서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고 최초 수분양자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로 인하여 갖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며 그 채권양도 통지까지 마친 사람들이다.

순번 원고 이 사건 아파트 중 분양세대 호수(면적, 분양대금) 공급계약일자 승계일자(승계의 경우) 1 A 102동 402호 (면적 114.059㎡, 분양대금 229,400,000원) 2008. 8. 30. 2 B 102동 1102호 (면적, 분양대금은 제1항 기재와 같다) 2008. 8. 27. 계약 2011. 3. 31. 승계 3 C 103동 2002호 (면적 114.059㎡, 분양대금 244,400,000원) 2007. 12. 6. 102동 2004호 (면적 114.085㎡, 분양대금 244,400,000원) 2007. 12. 6. 계약 2011. 7. 15. 승계 4 D 105동 1703호 (면적, 분양대금은 제1항 기재와 같다) 2007. 11. 23. 5 E 102동 501호 (면적 114.085㎡, 분양대금 229,400,000원) 2008. 2. 25. 6 G 102동 1901호 (면적, 분양대금은 제5항 기재와 같다) 2007. 5. 11. 7 H 103동 1706호 (면적, 분양대금은 제5항 기재와 같다) 2007. 4. 27. 8 I 101동 1605호 (면적 131.742㎡, 분양대금 282,800,000원) 2007. 8. 21. 9 L 104동 1603호 (면적 163.284㎡, 분양대금 349,900,000원) 2007. 4. 25.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표시광고 및 실제 현황 1 한편 피고...